제12조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송달료규칙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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