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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