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사업 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