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수수료)
수도법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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