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조의4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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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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