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3조의1 (수도요금 감면)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2018.6.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