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7조 (직권말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다음 조문 →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