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7조 (직권말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5조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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