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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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 부칙

부칙 <제9426호,1979.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2464호,19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16>내지 <17>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3097호,1990.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ㆍ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제9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ㆍ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
제1호 및 제5호ㆍ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
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
제1항ㆍ제36조제3호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3항ㆍ제2절제목ㆍ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 제4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제71조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1> 내지 <205>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968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영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074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고,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부터 <8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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