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보칙 제17조 (보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삭제 <2024.12.30>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의4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다음 조문 → 제18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