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4.6.18>
## 부칙
부칙 <제413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 인증일부터 2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0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19년 7월 13일까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된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2호,201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2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4.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4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4.6.18>
## 부칙
부칙 <제413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 인증일부터 2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0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19년 7월 13일까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된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2호,201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2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4.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4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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