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1조의3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의2 (정기검사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1조의4 (인증제품의 수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