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1조의4 (인증제품의 수시검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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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8.6.12, 2020.8.12, 2025.10.1>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6.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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