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8조의1 (정원의 조성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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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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