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벌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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