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지도와 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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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ㆍ장비 등의 동원 및 지원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업무 개선
3. 그 밖에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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