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