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9조의1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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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 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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