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4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수산업법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별표 17의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어구등별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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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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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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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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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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