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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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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