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합병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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