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14조 (파산신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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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협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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