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수산자원관리법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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