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8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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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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