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8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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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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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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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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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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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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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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