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7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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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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