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9조의3 (영업자의 구분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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