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수수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