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판매할인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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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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