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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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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