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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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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