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19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95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4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부칙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446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19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95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4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부칙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446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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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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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90b9d -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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