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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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2025.12.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부칙

부칙 <제9868호,1980.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매용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0년 4월 30일 현재 체신관서에서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는 이 영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인지의 명세서를 1980년 5월 31일까지 한국은행총재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우표류및인지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판매인은 1980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판매인으로서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수입인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1980년 5월 31일까지 판매소의 위치 기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허가를 한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우편관서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판매인으로 본다.

부칙 <제10870호,1982.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26호,198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9호,1993.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1원권 수입인지는 이미 발행된 것에 한하여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9>내지 <327>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은행(한국은행 지점을 포함한다)"를 "한국은행(주된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288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4호,2000.11.28>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0호,2004.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4조 및 별도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주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53호,2011.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조합 및 그 중앙회"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5002호,2013.12.17>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5호,2015.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8호,2016.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6조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0월 2일 전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경우에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7954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3호,2017.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
제5항제10호 중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1 주 제1호, 별도 2 주 제1호ㆍ제2호 및 별도 3 주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나목 본문,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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