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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