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 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⑥**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 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⑥**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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