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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