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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