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7eae2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29e3c -
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2aa37 -
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8935c -
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d1b21 -
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510ae -
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041ab -
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