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58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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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삭제 <2021.6.15>
2. 삭제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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