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57조의2 (손해배상 절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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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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