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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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9258d -
2023-01-17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4a8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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