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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