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습지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