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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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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