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습지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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