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85개 조문 법률 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9 대통령령 32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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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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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1. (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습지보전의 책무) 판례 1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 (습지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6.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습지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1. (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 (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5.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7. (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중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출입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2. (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이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1. (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토지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보고 및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6.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1. (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삭제 <2008.3.21>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ㆍ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46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9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을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
    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8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0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12525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각 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2.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부칙 <제1388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844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료 사용 목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3.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4.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삭제 <2005.9.30>
  10.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11.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1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4.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15.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16.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17. (행위제한의 예외)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18.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9.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2025.4.1>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1) 섬과 섬 사이나 섬과 육지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길이일 것


    2) 다목에 따른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일 것


    3)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설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일 것
  20. (원상회복 이행기간)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1. (출입제한등의 예외)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2.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23.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24. (포상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25. (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26.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27.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8.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25.10.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29.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0.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 부칙

    부칙 <제16528호,1999.8.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17호,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2호,2005.9.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88호,2007.7.24>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8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81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2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3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30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한다.


    <40>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10.1>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5.10.1>
  3.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4. 삭제 <2003.7.29>
  5.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20.4.9>
  7.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8.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9.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7.5>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7.5>
  10.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11.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12.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7.29, 2008.3.14,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14. (이용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26, 2020.4.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8.3.14, 2013.3.23, 2020.4.9, 2021.7.5,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20.4.9>

    **④**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20.4.9, 2021.7.5>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15. (손실보상청구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6. (재결신청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7. (보고내용 및 증표)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18.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9.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 부칙

    부칙 <제79호,1999.8.7>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3.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21.7.5>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