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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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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