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다음 조문 → 제5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