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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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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