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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