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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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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