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5조 (시설 지원)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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