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식물방역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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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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