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5조의2 (청문)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