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출석의 요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